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4.5%에서 1.5%로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하고,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
이러한 체계 개편으로 수수료 산정 방식 합리화, 전반적 수수료 인하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했지만, 경기침체로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고, 중·대형 가맹점과 이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 환경 변화,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상당폭의 수수료 인하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된다.
일반가맹점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약 0.3% 낮추고,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전국 238만개 가맹점이 최대 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되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은 연간 약 6천700억원의 감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수료 인하 방안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여전업감독규정 연내 개정 추진 ▷여신협회 중심의 TF 작업 연내 완료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 추진 등이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