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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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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대출 가능"…서류위조한 대출사기단 적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저신용 등급자들을 모집해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아온 대출사기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대출사기단 총책 설모(38)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명의자 김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단지 광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 후 102차례에 걸쳐 총 5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대출 모집자들로부터 확보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메신져를 이용해 중국 내 문서위조책에게 전달한 뒤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어 대출업체에 제출해왔다. 직장으로 오는 대출업체의 확인전화는 대포폰으로 착신 전환해 의심을 피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나 수익금은 퀵서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 전달하는 등 모집책, 알선업자, 대출업자 간에 서로 얼굴이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왔다. 수익금은 대출 명의자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모집책, 알선업자, 대출업자가 나눠갖는 방식이었다.

특히, 설씨 등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 후 3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해 대출 명의자들은 이같은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전화나 인터넷 상담 후 직장재직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서류심사와 전화만을 통해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용한 범죄로 결국, 대출 명의자들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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