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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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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공무원, 행정사시험 면제 혜택 못받는다

앞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행정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행정사 3종 중 1종을 취득하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핵·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되거나 금전상 이익이나 향응으로 강등·정직 수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행정사 시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15년이상 재직한 7급이상 공무원이나 5급이상 직위에 5년이상 재직한 경우 행정사 시험 1차 전 단계와 2차 일부를 면제받았다.

2011년 3월8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6급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하면 1·2차 시험 전부를 면제 받는다.

행자부는 또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 응시시 이 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행정사 시험에 합격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의 1차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데다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행자부 측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연내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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