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 430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징계대상자는 430명으로 50%이상 줄었다.
보수교육 미이수 세무사가 크게 감소한 배경에는 지난해 첫 세무사회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징계하도록 규정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다.
세무사회는 2010년 세무사회에 대한 기재부 업무감사에서 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된 이후에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마침 4년 주기의 기재부 감사를 앞두고 있어 징계를 강행하게 됐다.
이후 교육 미이수 세무사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700여명의 자료가 접수됐고 윤리위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세무사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주의환기’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 세무사들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세무사회 윤리위 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후 첫 징계절차라는 점에서 경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윤리위원들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며 “향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역시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8시간 교육 미이수자 206명과 5시간30분 교육 미이수자 224명 등 총 430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윤리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지난해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내년 3월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부터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세무사법과 회칙을 위반한 사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토록 할 것”이라며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없도록 성실히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