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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방안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주주은행들과 협의 등을 거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고 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대출약정을 총 3.25조원(출자 1.25조원, 대출 2조원)까지 확대해 기초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유암코 내 전담조직으로 산업 및 구조조정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구조조정 본부와 구조조정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업구조조정 본부는 본부장·전담 인력으로 구성돼 투자 대상 선정, 투자 실행 등 PEF 설립과 관리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조조정 자문 위원회는 구조조정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과 법률·회계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구조의 결정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이어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이사회를 사외의사 중심으로 개편해 지배구조의 건정성을 제고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해 구조조정 성과와 연계한 보상체계를 통해 조직내 성과주의를 확립시킬 계획이다.

 

운영방식으로는 유암코 중심으로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채권·주식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채권·주식 등의 매입은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의 가격협상으로 결정되며,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중간값으로 산정해 통상적인 워크아웃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PEF 구성은 유암코 단독 구성이나 유암코와 민간GP의 공동 GP로 구성돼, 채권은행,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등이 유한책임사원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채권은행이 PEF의 LP로 참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 지원과 정상화에 따른 이익도 향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PEF를 통해 인수 가능한 최대 채권·주식의 규모를 12조원에서 28조원으로 추산했다.

 

구조조정 단계는 우선 소규모 기업부터 시작해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업종별·산업별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으로 구조조정 부담 축소, 정상화 가능성 제고, 구조조정 시장 육성,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가능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달 말까지 은행간 협의를 통해 주주간 협약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PEF를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또 유암코에 대한 추가 출자는 내년 3월 결산 이후 완료되고, 지배구조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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