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지연이자’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사고 보험금’의 지연지급 건수는 연간 101만건(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6조원(10.3%)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별도로 ‘지연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 까지 추가 지급하게 되며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의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금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