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것을 종로세무서에 권고했다.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거래처에 26건(총 공급가액 3억4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거래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퇴사한 내부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돼 종로세무서에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A씨에게 5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퇴사한 내부 직원을 직접 찾아 "세금계산서는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내부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고 A씨는 직원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확정 판결문을 제출했다.
그 사이 바뀐 세무서 담당자는 직권으로 바로 처리하기 곤란하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해당부서는 국세청의 지침상 세액 3천만원 이상은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내부 직원은 개인적으로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사업주인 A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 등 이미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받았다"며, "종로세무서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A씨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익위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과세가 잘못됐다면 이를 적극 시정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