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80%가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기형적인 수익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료 납부가 현금결제만 가능한데다, 환불규정 또한 타 자격시험과 비교해 응시자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한 뒤, 수익구조 다변화에 이은 원산지관리사 응시료 체제 변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수입은 48억1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관세청 위탁사업이 38억7천600만원에 달하는 등 80.5%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위탁사업의 경우 원산지정보원의 연구원들이 수행중으로, 총 13명의 연구원들이 위탁사업에 투입되는 상황으로, 결국 이들 연구원들이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매출 80%를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원산지정보원의 매출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위탁사업 비중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매출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위탁사업 비중은 2011년 82%에서 12년 75%로 잠시 감소했으나, 13년과 14년 각각 80.4% 및 80.5%로 다시금 늘었다.
한편, 원산지정보원이 주과하는 원산지관리사의 응시료가 5만원인데 비해 카드결제를 할 수 없는 등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해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천227명이 원산지관리사에 응시했으며, 이에따른 응시료만 4억6천385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시험전날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40%를 환불해주는 토익시험과 달리, 시험 7일 이전까지만 50%를 환불하고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환불규정이 응시생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