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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감원,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금융약관 개선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일제정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약관에 '모든, 여하한, 어떠한'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요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우대금리 미적용시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 관련사항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금융회사는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방지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했을때만 추가담보 요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객이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1개월 경과 후'에서 '2개월 경과 후'로 개선되고,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전 사전통지기간을 '3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연장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조합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만기전에 예탁금 등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하게 된다.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에서는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의무가입 없이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보험계약 해지시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약관에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 금융거래기준이 미비한 변액보험, 자동차대출, 선불카드의 표준약관이 제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써 국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약관의 개선과 표준약관 추가 제정으로 금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경우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별로 T/F를 구성해, 올해안에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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