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공무원들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배려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임신 여성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케이스를 핑크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스마트워크 근무를 권장하고, 태교 관련 도서 등을 구입해 임신기간 중 장기 대여하는 한편 출산 후 1년 이내 직원은 임신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당직 근무를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행자부는 2010년부터 예비 엄마 및 출산 직원 265명에게 각종 편의 용품을 지급해 왔다. 최근에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화분을 추가로 전달했다.
정종섭 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