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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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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간 스마트폰 특허료 인상 금지"

MS-노키아' M&A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Nokia)의 인수합병(M&A) 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7년간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 인상이 금지되고, 특허침해 소송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 통과됨에 따라 양사의 기업결합도 자동으로 승인됐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지난 2013년 11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쟁제한성을 우려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양사의 합병이 승인될 경우 스마트폰 관련 필수특허를 대거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경쟁사업자가 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MS는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대해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프랜드(FRAND) 협약을 준수하고, 국내외에서 판매·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기술로 대체가 어려운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내리고, 5년 간 양도를 금지하며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를 상대로 국내외에서 판매금지·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MS가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은 삭제하기로 했다. BCA는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한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시정방안의 효력기간은 7년이며 MS는 동의의결일 이후 매년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MS가 앞으로 휴대전화 사업을 하면서 마음대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올리거나 특허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경쟁제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표준필수특허뿐만 아니라, 특허남용으로부터 취약한 비표준특허까지 시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례"라며 "MS의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특허 사용료 인상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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