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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업무용차량 업무무관 사용시 소득세 과세 필요

입법조사처, 수입고가차 85% 업무용등록…가격 및 배기량 기준 둬야

업무용차량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업무와 무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세 부과방안 도입시에는 세정당국이 업무와 무관한 사용범위에 대한 세부지침과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조건 또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지난 12일 ‘업무용차량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정비율을 인정하되, 운영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등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율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권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임직원만 운정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가입여부가 임직원이 아닌 자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제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가 필요이상의 고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총 판매량은 1만4천976대에 달한 가운데, 85%에 달하는 1만2천45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등 과도한 세제혜택이 고가 수입차량 구매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권 입법조사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업무무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의 성격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업무무관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이 세부지침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업무용차량을 신고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시도로 보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는 등 벌칙규정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법인 등 사업자의 필요이상 고가 업무용차량 구입을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용처리 규정을 차량의 배기량이나 가격으로 하고, 그 이상을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차등을 둬 필요경비나 손금산입가능금액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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