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출원과 등록에 대한 일반인의 혼동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표기시 '심사중'을 함께 기재토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출원인 경우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특허출원은 특허출원만 된 상태임에도 '특허 제10-△△△△-○○○○○○○호'로 표기해 일반인들은 특허출원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또 공지예외주장을 특허등록 전까지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종전에는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펼치지 못한 경우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장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게 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조치로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함도 이번에 함께 제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