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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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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출원 때 '심사중' 표기토록 의무화

특허청은 특허출원과 등록에 대한 일반인의 혼동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표기시 '심사중'을 함께 기재토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출원인 경우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특허출원은 특허출원만 된 상태임에도 '특허 제10-△△△△-○○○○○○○호'로 표기해 일반인들은 특허출원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또 공지예외주장을 특허등록 전까지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종전에는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펼치지 못한 경우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장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게 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조치로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함도 이번에 함께 제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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