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 비율 80%, 100%, 120% 중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금액(80%) 또는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그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기본이 적용된다.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변경신청이 있기 전에는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다른 원천징수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또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됐다.
종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해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