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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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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가계금융상품 통합관리, 소득 비과세 ISA란?

기재부, 내년초 한국형 ISA 상품 출시…‘가계, 금융자산 비중 높인다’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수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산형성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을 보면 미국 70.7%, 일본 60.1%, 영국 49.6%, 호주 39.6%에 비해 우리나라는 26.8%로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세제혜택도 금년말 일몰 예정인 만큼, 정부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의 ISA는 16세 이상은 누구나 ISA 계좌를 개설하면 연 15,000파운드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에따른 이자·배당·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일본의 NISA는 20세 이상은 누구나 NISA 계좌로 연 100만엔까지 주식, 펀드 등의  투자를 할수 있고, 5년간 배당·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가입대상, 한도 등 세부사항 확정 예정이며, 내년초 한국형 ISA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ISA 개념도

 

 

이와함께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한시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을 비과세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07년 해외주식 펀드 세제지원의 경우 기존 신규 펀드에 모두 적용하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규 펀드를 도입해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을 모두 비과세하고 비과세 기간도 ‘07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되, 인별 가입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환거래 신고 의무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M&A 포함)는 누적 50만불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를 요하고 있어 사전협상 단계에서 금액 확정이 어려운 해외 M&A 추진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M&A 거래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기타 해외투자·부동산투자의 경우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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