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먹은 친딸을 학대 및 추행하고 구걸까지 시킨 친엄마와 내연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친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구걸행위를 시킨 혐의(아동복지법)로 기소된 내연남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친엄마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B(40·여)씨는 2014년 8월23일 자신의 엄마 집에 양육 중인 피해자를 ‘개학 전 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9월23일까지 A(40)씨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모텔에서 지낸 한 달의 기간 동안 A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주와 흡연을 시키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 입에 물리고 뺨을 때리는 등 육체적 학대를 가했다.
또 피해자가 동물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PT체조를 수차례 반복하게 하고 전철역 인근에서 구걸행위까지 시켰다.
특히, A씨는 성교육을 이유로 B씨와 성관계 갖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지켜보게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및 추행의 정도 등을 따져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친엄마로서 A씨를 제지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구걸행위를 시킨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며, 내연남 A씨도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