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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부산세관]‘관세환급제도’ 악용 부정환급 수출업체 적발

부산세관(세관장ㆍ정재열)은 국내에서 구입한 안경테, 안경렌즈를 수출하면서 직접 제조해 수출한 것처럼 속여 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9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경테와 안경렌즈 등 689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직접 제조해 수출한 것처럼 속여 국내 실제 제조업체에 환급돼야 할 관세 7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관세환급제도’ 악용으로 이들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업체를 모두 사법처리했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일정 부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세관조사결과 이들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악용해 국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자신이 직접 제조해 수출한 것처럼 속여 실제 제조한 업체가 받아야 할 환급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환급돼야 할 관세 6000여만 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A씨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업체는 세관의 조사에 대비해 안경렌즈 제조설비만 비치하고 직접 제조ㆍ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세 등 7000만 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C업체는 제조설비 없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등록해 안경테 등을 직접 제조ㆍ수출하는 것으로 위장 2억4000여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향후 비록 중소수출업체라고 하더라도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된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악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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