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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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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재등록시 교육규정 ‘세무사법개정’ 신중

‘교육이수 필요없다’ 행정심판위 결정 수용…‘유사사례 지켜보며 결정’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가 등록취소 후 재등록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는 세무사법개정 등 규정개정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세무사회는 당초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예정이었지만, 교육이수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유사사례를 지켜보며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무사 P모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세무사 등록 취소후 재등록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P 세무사는 지난 2010년 5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후, 결격기간이 경과한 지난 5월 세무사회에 재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기재부 유권해석을 근거해 등록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으며, P세무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회는 P모 세무사의 등록을 허용하는 선에서 이번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 등록에 앞서 실무교육(국세경력세무사교육, 수습세무사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를 제외하되, 실무교육 규정이 없어 교육을 받지 않은 세무사가 등록 취소후 재동록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대리업을 수행하며 세무사법을 준수할 경우 등록취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성실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실무교육과 함께, 03년부터는 국세경력자 등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세무사에 대해 1개월의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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