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금년도 마지막(주말반)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이 22일 개강한다.
금번 교육은 전·현직 국세공무원 121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방청장 출신은 교육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을 보면 기본교육은 세무사사무소 운영실무와 성공사례, 전산회계, 근로기준법 등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론위주로 재직 중인 국세공무원들의 교육편의를 위해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9시간동안 주말교육으로 실시되며, 현장실습교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52시간 동안 실시된다.
총 10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은 12월 20일 예정돼 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지난 03년 세무사계의 동질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이래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직무능력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