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맥주, 생산량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적용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우스맥주와 중소기업맥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량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적용과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의 세부담 대폭 경감이다.

 

생산량에 따른 세율의 차등적용으로 생산량이 적은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는 앞으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최소한 대기업맥주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생산구간별로 세율을 설정하는 구간세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0~3천㎘이하는 5%, 3천㎘초과~1만㎘이하는 30%, 1만㎘초과는 72%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중소맥주에게 불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국내 맥주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맥주의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하우스맥주 외부유통이 일반음식점에만 공급가능토록 돼 있다"면서 "하우스맥주와 중소기업맥주도 특정주류로 지정해 유통경로를 간소화하고 동네 슈퍼마켓에도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