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우스맥주와 중소기업맥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량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적용과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의 세부담 대폭 경감이다.
생산량에 따른 세율의 차등적용으로 생산량이 적은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는 앞으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최소한 대기업맥주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생산구간별로 세율을 설정하는 구간세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0~3천㎘이하는 5%, 3천㎘초과~1만㎘이하는 30%, 1만㎘초과는 72%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중소맥주에게 불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국내 맥주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맥주의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하우스맥주 외부유통이 일반음식점에만 공급가능토록 돼 있다"면서 "하우스맥주와 중소기업맥주도 특정주류로 지정해 유통경로를 간소화하고 동네 슈퍼마켓에도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