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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납세자엔 '감동', 세무사엔 '보람'…국선세무대리인제도

하동순 세무사

국선세무대리인제도. 국세청이 올 3월3일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개인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며, 주로 세법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납세자에게는 '감동'으로, 세무대리인에게는 '보람'으로 기억된 사례가 하나 있다.

 

고령인 76세에 흔하디흔한 핸드폰도 없는 A씨가 국선세무대리인인 하동순 세무사<사진, 세무법인 가은>를 찾은 것은 지난 8월말경.

 

A씨 아들이 사업을 하다 여건이 여의치 않아 1천2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폐업을 했는데, 과세관청의 납부독촉에 응하지 않아 정기예금을 압류 당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정기예금이 실제로는 아버지 A씨 소유라는 것. 성년이 되는 해 아들의 통장에 일부 금액을 넣어 둔 게 화근이었다.

 

하 세무사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 첫 사건을 접하고 ▷핸드폰이 없고 ▷저녁 8시 이후 자택에서만 통화가 가능하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청각이 좋지 않고 ▷엄격한 생활이 몸에 밴 A씨의 마음을 여는 게 우선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저녁 8시 이후 수차례 전화통화와 몇차례의 면담을 거치면서 A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비한 증빙서류를 보강하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할 방향을 상의했다.

 

A씨 의견진술 때는 하 세무사도 직접 참석했다. A씨가 청각이 좋지 않아 위원들의 질문을 다시 큰 소리로 풀어서 설명하고, 진술과정에서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며 대신 대답을 하기도 했다.

 

물론 결과는 A씨의 '승' 이었다.

 

A씨는 불복 진행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하 세무사에게 손 편지를 보냈다.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해 잘 모르지만)편안하게 대해 주시고 제 입장을 배려해 줘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했던 하동순 세무사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응한다면서 "제 소박한 지식을 재능기부라는 멋진 표현으로, 거기다 삶의 보람까지 선물해 준 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 감사할 뿐이다.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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