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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체납국세 위탁징수율 고작 0.3%인데 예산 100% 증액

국세청, 내년 캠코 징수위탁수수료 예산 10억원 편성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10억원은 캠코에 체납국세 4조2천억원을 위탁할 때 이중 0.3%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8% 지급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 5억원보다 100%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위탁징수율이 고작 0.3%에 불과한데 예산을 전년대비 100%까지 늘려가며 지속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캠코에 1조503억원을 징수위탁했는데 고작 18억7천만원을 걷는데 그쳤다.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6월말 현재까지 1조719억원 중 43억6천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예결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당초 신규사업 편성시 예상징수율 2%의 1/10에 불과한 0.2%라는 저조한 징수율 실적에서 알 수 있듯 위탁징수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납국세 관리강화와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징수위탁금액을 늘릴 경우 정보처리 및 징수업무 확대에 따른 캠코의 인력과 예산부담은 급증하게 되고 일반국민의 민원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위탁액 증가에 따른 국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체납국세 징수에 대한 민간위탁제도를 시행하다 중단한 사례도 적시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9월 국세청(IRS)이 체납징수업무를 3개 민간추심회사에 위탁 시행했지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민간위탁 폐지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09년 민간위탁계약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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