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 도박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입장세를 3배 인상하고 마권발매액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구분없이 입장행위에 대해 1천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으로 부과된다.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따라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중과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세금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마권매출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2013년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장객 1천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으며, 전체 마권매출액 7조7천3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72.4%인 5조5천810억원이었다.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수익의 대부분이 장외발매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 마권매출액에 대해서는 1조1천162억원,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184억원의 추가 세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의원은 "사행행위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추가 징수를 통해 지방세, 담배세, 저축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