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입키로 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관련,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여전히 팽팽한 찬반의견 대립,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 혜택 편중,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격차 확대 등 제도도입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쪽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이중과세의 문제 소지가 있고 사내유보금이 개념상 현금성 자산 뿐만 아니라 투자의 결과인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편중 우려가 나왔다.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배당소득자 중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2.1%를 수취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대주주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10%)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소득의 낙수효과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대기업에게는 너무 지나친 혜택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 인상 여력이 있고 이미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