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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공정위, 악성 체납 과징금 징수 국세청에 위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악성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과징금 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갖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과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 제17조의 3(이행강제금)에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조회, 납부독촉,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자체적으로 징수활동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4조6천7억원으로, 이중 0.91%인 420억원이 체납됐다.

 

공정위는 체납액 가운데 약 80%는 폐업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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