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해외에서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해온 기업인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외화를 수령한 총 20명에 대해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절차 미이행 등 법규위반 여부를 검사 중이다.
이들 20명의 외화 수령액은 3천940만 달러다.
당국은 이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취득,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감원의 1차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 법·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83억5천820만원)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 485명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검사결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