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홍종학 의원,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도박세 중과 추진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 도박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입장세를 3배 인상하고 마권발매액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구분없이 입장행위에 대해 1천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으로 부과된다.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따라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중과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세금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마권매출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2013년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장객 1천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으며, 전체 마권매출액 7조7천3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72.4%인 5조5천810억원이었다.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수익의 대부분이 장외발매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 마권매출액에 대해서는 1조1천162억원,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184억원의 추가 세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의원은 "사행행위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추가 징수를 통해 지방세, 담배세, 저축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