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 납세자들을 위한 지역별 출장강의가 오는 18일 대전·부산지역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실시된다.
3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수도권이외 지역 납세자들의 세법교육 수요를 고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한다.
교육원은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법강좌를 국세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및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과정을 보면 △부가세실무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상속증여세 개요 등 3개 주제로, 대전·부산지역은 18·19·20일 사흘에 거쳐 대전지방국세청대강당과 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또한, 광주·대구지역은 19·20·21일 사흘간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체험관과 남대구세무서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교육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신청은 10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세법교실→참가신청’ 코너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