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酒類)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면허 제한을 풀었다.
국세청은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는 주류 판매면허가 제한되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 제조장 및 판매장에 주류 수출입면허 부여를 허용했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주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제조업자의 타 사업 영위시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했다.
주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영세한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주류 제조·판매업 외의 사업을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반차량으로 임차차량을 허용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외부유통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의 외부반출 승인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