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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산규모 크지 않은 기업 집중 우려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될 경우 연평균 645개 기업에 대해 평균 8천613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신용평가사의 기업재무자료(2009~2013년 기업실적)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45개 기업에 대해 평균 8천613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됐으며 이는 법인당 13억4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회복세가 지속되는 경우 세제유인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시 과세현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과세대상 기업수가 경기 침체기에 확대되고 경기회복시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경기회복 기조하에 환류세제가 시행되는 경우 법인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금액에 미달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도 설계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환류세제의 대상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와 배당의 경우 총액 대신 증가분을 적용하거나 해외투자분을 배제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계소득 증가나 소비활동 진작을 위해 배당 보다는 항상소득인 임금증가를 보다 유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세대상이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수가 적지 않고 특히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중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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