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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경제/기업

금감원, 5만원 미만 대출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안받는다

앞으로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체정보 관리기준을 개선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체정보는 5만원 미만의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다.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음으로써 2건 이상의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이나 CB사(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연체정보 등록·제공 기준 개선으로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시스템에서 삭제된다.

 

현행 연체정보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 및 카드론 연체의 경우 5만원 이상 연체시 등록되고 있다.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연체정보에도 소급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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