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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올 상반기 잘못 부과·납부돼 환급 국세 1조5천889억

올 상반기 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됐다가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액이 1조5천88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국세는 총 34조500억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32조4천611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액은 1조5천889억원이었다.

 

환급사유별로 보면 세법에 의한 환급의 경우, 공제초과에 다른 환급액이 5조9천231억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영세율 매출 등)에 의한 환급액이 25조7천391억원, 기타감면이 7천989억원이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의 경우,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액이 1천592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5천634억원, 직권경정 환급액 1천751억원, 불복환급액 6천912억원이었다.

 

직권경정 환급은 과세관청의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 따른 환급이고, 불복환급은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이다.

 

또 경정청구 환급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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