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올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키로 했다.
또 현재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를 유인하고자 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월세 세액공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간 10%의 세액공제(공제율 한도는 최대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를 실시하므로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된다 해도 더 이상 환급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한 세대주의 총급여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 월세 소득공제와 달리 주택규모 요건이 빠져 임차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형주택 임차로 인한 월세도 지원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반전세의 형태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고소득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