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를 무려 5천800배 이상 초과한 다량의 수은이 함유된 중국산 미백화장품이 국내 통관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미백화장품 ‘VISON’ 크림<사진>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함에 따라 제품 전량을 유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VISON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천800ppm으로, 현행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1ppm 이하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관세청은 다수의 같은 제품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 등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에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