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소속직원을 법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면서 최근 3년간 4억5000여만원의 강사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과 원고료, 여비 등을 수령한 법제처 공무원은 총 164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제처 현원(183명)의 90%에 달했다.
이들은 정해진 업무시간 중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같은 기간 평균 27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법제교육을 강의한 외부 전문강사는 68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은 총 4400만원으로 법제처 직원들이 수령한 액수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또 법제처와 같은 공무원교육훈련 병설기관이 있는 6개 기관의 2011년 이후 강사활동과 수당지급 현황을 비교한 결과 법제처의 '강사총원 중 소속직원 비율'과 '소속직원 강사 1인의 평균수령액'이 다른 기관들의 것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주장했다.
법제교육에 대한 소속직원 의존도를 나타내는 '강사 총원 중 소속직원 비율'에서는 경찰청 비율(5.2%)보다 13배가 높았다. 법제처 '소속직원 강사 1인의 평균수령액'도 국가기록원 수령액(10만200원)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법제처를 제외한 6개 기관에서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강사료 외에는 원고료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법제처는 소속직원에게 강사료뿐 아니라 원고료와 여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서 의원은 "법제처 직원들에게 일과시간 중에 강의를 시킨 것은 각자가 해야 할 지정업무 대신 법제교육을 시킨 것인데 별도의 강사 수당과 여비 등을 얹혀줬다"며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에 자기 일은 팽개치고 아르바이트로 이득을 챙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