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와 변리사자격 취득시 일부 시험면제가 되는 관련공직자들이 앞으로 재임시 비리 등의 이유로 파면·해임될 경우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국세경력자에 대해서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관세사법과 변리사법에서는 징계처분에 따라 공직에서 파면·해임된 자에게도 시험일부 면제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이 24일 열린 가운데,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전문자격사 취득과정에서 비리 공직자에 대한 시험일부 면제혜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무사법을 제외한 타 전문자격사법에선 파면·해임된 자에게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체 전문자격사법에서도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도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구(舊)세무사법 등의 적용을 받아 일정경력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들이 파면 또는 해임,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아무 제한 없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의 입법취지는 명백한 만큼, 입법취지에 벗어난 공무원들에게는 의당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낙회 관세청장 등은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도간의 형평성을 감안하겠다”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선 새롭게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기존 담배에 붙는 세금은 여전히 종량세로, 개별소비세만 종가세로 하는 것은 소득역진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각 나라 또한 종량세와 종가세를 절충해 운영중에 있다”고 종가세 운영을 고수했다.
경제침체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채권단의 채권회수 의지에 따라 기업회생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채권단의 채권회수 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정상화와 채권회수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물은 후 “채권회수를 우선시해서 기업경영 정상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채권단과 기업인의 입장은 늘 차이가 있다”며, “채권단이 회생가능성을 판다하는 것이나, 회생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관련법안 30여개를 시급히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취임 100일이 되어가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판을 깔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의원질의에 “경제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기가 힘들다. 경제활성화법안 30여개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나가겠다는 의원 화답에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달라”며, “경제 살리지 못한다고 (제게)얘기하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