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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내근로소득자 33%, 연말정산 세금납부실적 無

박명재 의원, 국세청 연말정산 추징실적 증가…사후검증 깐깐해진 것

국내 전체근로소득자 가운데 약 80%가 100만원 이하 세금을 납부 하는 가운데, 전체 33%의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적발인원과 추징세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소득귀속연도 2008~2012년)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소득공제 전반에 대한 과다공제 등을 사후검증한 결과, 2013년 22만4천명을 적발해 1천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70만2천명에게 3천48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기부금 부당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5년간 11만4천명, 629억원을 추징했다.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적발자 수와 추징세액은 2008년 귀속분의 경우 6만2천명  301억원에서 2012년 귀속분은 22만4천명에 1천115억원으로, 적발자 수로는 3.6배, 추징세액으로는 3.7배 각각 증가했다.

 

박 의원은 “적발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이라며, “국세청의 추징실적이 매년 증가한 것 또한 각종 행정자료를 통한 사후검증이 엄격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세액구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79.8%(1천246만6천명)가 1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한 가운데, 근로소득자의 33%(517만9천명)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3만3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수의 2.1%에 달해 지난 2008년 귀속분의 1.4%(20만1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됏다.

 

또한 연간 3천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도 6만2천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4조7천696억원에 달하는 등 1인당 7천7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과다 공제자는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함으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소위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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