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관세청, 면세담배 불법유통 관리강화…고시개정 착수

김현미 의원, KT&G 617억 담배 무단용도변경 적발불구 과태료 200만원 불과

담배값 인상방침에 따라 수출용 면세담배의 국내 불법판매 위험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관세청이 담배불법유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4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담배판매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관세청 등 세정기관의 강화된 의지를 주문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인천세관)과 검찰 등은 지난 8월 25일 합동수사 결과 면세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신고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35명의 밀수 사범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이들이 밀수·국내 유통한 담배는 모두 2천933만3천500갑으로 시가 664억 원 규모에 달하며, 현재 인천지법에 기소되어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밝힌 기소혐의에 따르면, 이들은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일반담배나 수출용 담배로 용도 변경하여 유통했으며, 특히 일반담배로 위조된 면세담배(속칭 ‘짱구담배’)는 동네마트에까지 유통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담배의 출고가가 통상 9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은 약 379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담배불법판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관세청이 수출용면세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조하는 듯한 고시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시개정안에는 종전까지 선박회사의 월 단위 주·부식비 30% 이하로 담배의 적재수량 기준을 제한하는데 비해 앞으로는 항해일수와 승무원 수를 고려해 적재수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선사의 주·부식비의 확인이 곤란함을 이유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면 답변했으나, 밀수담배 적발실적이 2012년 32억원, 2013년 436억원, 2014년 664억원 등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에서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KT&G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한동안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에 따라 봐주기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KT&G의 무단용도 변경·판매 규모는 2009년~2012년 동안 2천728만5천200갑(시가 약 617억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4월 10일에야 기획재정부에 KT&G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등 수개월 동안 불법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올해 5월 15일 기획재정부는 KT&G에 담배사업법 위반을 물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결정·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장과점 대기업의 600억원 규모 불법 행위에 부과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이나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또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KT&G의 불법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은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