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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포상금, '稅파라치'…국세행정 新트렌드?

지난해 3천11건에 포상금 41억8천50만원 지급

국세청이 지난해 각종 신고포상금으로 41억8천50만원(3011건)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탈세제보 및 세무관련 신고가 국세행정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포상금제도는 ▶탈세제보포상금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포상금 등 8가지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지난해 197건의 탈세제보에 대해 34억2천40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중 지급금액이 가장 많다.

 

이 포상금은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2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차명계좌신고포상금은 지난해 217건에 대해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로,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5건에 대해 4천8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2천만원 이상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2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가 제공한 은닉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에 충당된 경우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은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천927건이 신고됐으며 3억1천700만원이 지급됐다. 소비자 상대업종의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651건에 대해 2억7천100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올 7월부터 신고건당 100만원, 동일인 연간 500만원으로 지급한도가 바뀌었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9건에 대해 9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포상금제도에 비해 신고건수가 적었다. 신고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처리관할 세무서장이 확정하는 경우에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단한건도 신고되지 않았고 포상금도 없었다.

 

부조리신고포상금은 지난해 5건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했다. 금품 등 반환 및 거절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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