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된 식품이 유통·판매 금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소재 폴라리스이엔비가 제조한 것으로 표시된 식품 '남자를 위하여'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3월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모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인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이 한 포당(1g) 각각 3.8㎎, 0.382㎎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