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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비위 의혹, 권익위서 '무혐의' 종결"

청와대는 21일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이 원소속 부처에서 산하기관에 술값을 대납시키는 등의 부패행위 의혹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권익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제보가 접수된 것은 3월20일로 (신고자에게) 7개월 동안 주장과 관련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10월2일 본인(신고자)이 제보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하된 결과에 따라 10월8일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A행정관은 관련 보도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무혐의로 종결함에 따라 청와대 차원에서 A행정관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일간지는 A행정관이 경제부처에 재직하던 시절인 지난 2007년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 술값 800만원을 대납토록 했다는 부패 관련 신고를 권익위가 접수하고도 현재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A행정관은 지난 7월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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