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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첫 국민재판…'공소사실 입증' 둘러싸고 날선공방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공소사실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에 따라 실제 범행을 실행한 팽모(44)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로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누군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할 만한 동기가 없고, 재력가 돈을 노린 팽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교사죄는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누가 나에게 범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 증거가 곧 직접 증거"라며 "팽모(44)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팽씨는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해자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며 "팽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했고, 수많은 증거를 통해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팽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살인교사의 '직접증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팽씨가 범행 이후 금고에서 김 의원이 요구한 차용증만 들고 나온 점 ▲팽씨 도피 기간 중 김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팽씨와 수차례 통화한 점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는 쪽지를 건넨 점 등을 직접증거로 꼽았다.

반면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살해 동기가 없고, 살해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모두진술에서 "피해자는 자신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얼마나 증축할 수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과연 상업지구 용도변경을 위해 초선의원이고 당선 4개월 밖에 안 된 김형식 시의원에게 3억2000만 원을 주면서 용도변경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팽씨가 경제적인 궁핍을 못 견디고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팽씨는 웨딩홀을 운영하는 송씨가 일요일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노리고 일주일 전에도 일요일 밤에 가서 대기했다"며 "일요일 밤에 쫓아가서 살인하고 송 회장을 가격한 뒤 뒷주머니에서 돈 확인하고, 밝은 계단쪽으로 가서 손가방도 확인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팽씨가 송씨를 죽일 의사가 처음에는 없었다"며 "다만 전기충격기로 이용해 강도짓을 하려고 하다 전기충격기를 제대로 사용 못했고, 손도끼도 뺏기면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팽씨가 범행 뒤 작성한 유서와 김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김 의원이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다시 원점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은 김 의원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배심원 12명(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을 선정한 뒤 오전 11시부터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7일까지 6일간 집중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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