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0일 폐쇄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수십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선모(40)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일명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선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91차례에 걸쳐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사문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05차례 동안 50여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대출 신청자들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을 납입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선씨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폐쇄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고, 폐쇄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등기부는 전산화된 등기부와 지난 1990년대 전산화 이전에 만들어진 폐쇄등기부 등본 등 두 종류가 있다. 전산화된 등기부 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가려졌지만, 폐쇄등기부 등본은 과거 소유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재판부는 "선씨는 주범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해 지휘했으며, 폐쇄등기부등본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등 매우 대담한 수법에 의해 지능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제적 곤란에 빠져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들을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대출신청자들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얻은 약 13억원에 이르는 수익은 범죄피해재산이라 추징할 수도 없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선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