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이 금품비리제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국세청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이유로 적발돼 금품제공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2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자로 조사국에 통보된 사람은 94명이지만, 실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54명에 그쳐 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나타난 금품제공납세자 수는 서울청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74명, 중부청 73명, 대전청 20명, 대구청 11명, 광주청 8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따르면 금품제공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사실을 먼저 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박원석 의원은 "광주청의 경우 금품제공납세자를 8명 지정했지만 세무조사를 단 한명도 하지 않았다"며 "대전청도 20명 지정했지만 세무조사는 1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세무비리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금품제공납세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는 의미가 없다"며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