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하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연기금이 상장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경영참여목적 행위를 하면 각종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배당 정책 관여 행위'를 경영참여목적 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외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신흥국의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과 같은 대 외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또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 불감증과 같은 사고 요인이 없는지 미리미리 관련 실국이 점검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