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결과, 내부 적발 보다는 검·경찰 등 외부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내부감찰활동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과소·과다부과 건이 193건에 달하고 이에따라 직원 33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다 정확한 세무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청 징계현황결과 매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징계가 증가중으로, 특히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3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대구청 징계의 경우 자체 적발이 아닌 검·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징계비유이 56.7%를 기록해, 국세청 전체 평균비율인 4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은 “대구청 자체 감찰활동을 통한 징계 보다 외부사정기관을 통한 징계가 높은 것은 내부 감찰활동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대구청 자체업무감사 결과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구청이 경산세무서, 포항세무서, 동대구세무서 등 8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과소·과다부과액이 193건, 80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통해 332명이 신분상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확보 부족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과세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며, “비리에 대해서도 감찰 및 징계라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차단활동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