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건 가운데 약 20% 안팎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불복청구제도 운영현황을 제시하며,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는 세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이 운영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총 180건, 360억원을 청구된 가운데 39건(채택률 21.8%), 21억원이 채택됐으며, 이의신청의 경우 117건, 480억원이 청구된 가운데 40건(23.7%), 15억원이 인용됐다.
행정소송의 경우 68건, 466억원이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건, 71억원을 국가가 패소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들의 전체 국세 불복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국세청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향후에도 더욱 분발해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과세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악의적인 ‘자료상’으로 인해 불법 탈세업자로 둔갑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인 피해 납세자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세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