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등에 부착해 사용하는 ‘발열패드’를 국내 수입할 경우 앞으로는 관세율 10%가 적용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제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품목분류를 두고 쟁점이 발생한 발열패드 등 10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서 가장 관심을 끈 물품은 부직포에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가 코팅(coating)되고 절연(絶緣)원단으로 덮여있으며, 배터리에 연결해 방한용으로 사용하는 발열패드(pad).
발열패드가 ‘전기식의 섬유제품(제6307호, 관세율 10%)’으로 분류할 지,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 관세율 8%)’로 분류할 지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열기기이기는 하지만, 가정용에 국한되지 않고 낚시, 캠핑 등 주로 야외에서 옷에 부착하여 방한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식의 섬유제품으로 분류했다.
또한 철강제 바(Bar)를 격자 모양으로 용접하여 만들어, 선박·다리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거나 배수로의 덮개로 사용되는 그레이팅(Grating)에 대해선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제7308호, 관세율 0%)’으로 분류할 지, ‘철강제 기타 제품(제7326호, 관세율 8%)’으로 분류할 지가 산업 및 건설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공장·다리 등의 구조물에서도 사용되고 배수로의 덮개로도 사용되고 있는 등 둘 중에서 주(主)용도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후순위의 세번에 해당하는 ‘철강제 기타 제품’으로 분류했다.
이와관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둘 이상의 세번이 있는 경우로서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분류가능한 가장 후순위의 세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판인 쿨링핀(Cooling Pin)은 가장자리에 냉각수가 흐르는관이 있어 배터리의 열을 식혀주는 물품으로서, ‘알루미늄제 기타제품(제7616호, 간이환급액 110원)’으로 분류할 지, ‘축전지(배터리)의 부분품(제8507호, 간이환급액 50원)’으로 분류할 지가 자동차생산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에서 배터리의 열을 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물품으로 배터리팩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인 점을 고려하여 배터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결정에서 휴대전화 화면(디스플레이)의 광원(光源)역할을 하는 엘이디 백라이트(LED Back Light Unit)를 발광다이오드가 아닌 휴대전화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등 총 10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