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A(3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40분께 제 발로 동래경찰서를 찾아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해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만기출소한 뒤 3개월도 안돼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공급처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