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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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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감, MB정부 부자감세 공방 속…'정책검증 부실'

최경환 부총리 “서민·중산층 감세기조 유지…증세추진시 국민동의 전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조세부문)에서는 MB정부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파행을 겪으며, 현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검증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65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했다는 최경환 부총리 발언을 두고,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위증논란까지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08년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된 감세규모가 90조였고, 이중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40조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은 50조 감세였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09년부터 2013년까지 세법보완이 이뤄져 그 결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나, 순수하게 전체 감세효과는 25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서민중산층에 대해 40조의 감세효과가 지속된 반면, 고소득·대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50조원의)감세규모를 제외하면 1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에대해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부총리의 주장은 실적치가 아닌 전망치를 토대로 한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망치를 토대로한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말 장난이며 위증"이라고 비판하며 파행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속개된 국감에서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이 재차 확인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추진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증세를 연구·검토할 T/F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현재 방침은 세출구조조정이나 비과세·감면축소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래도 도저히 안될 상황이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10대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이 집중됐다며 10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3조 1,900억원을 차지한 반면, 11위부터 30위 기업의 공제액은 1조 3,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는 것은 의미를 왜곡시킬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해줄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R&D 투자 등의 규모가 작아 공제액이 작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3년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목하며, “과거 경제확장기때 세운 세수탄성치를 통해 세수전망을 하기 보다는 수축경제에 이른 현재 조세탄성치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한편, 최근에는 환율하락까지 겹쳐다”고 해명한 뒤 이런 구조변화를 빨리 반영한 세수전망툴을 업데이트 하겠다”며, “가급적 조세탄성치도 현실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혜택이 기관과 외국인,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85조원에 달하는데 결국 수혜자는 전국민”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사내유보금이 배당 등을 통해 환류가 돼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폈다.

 

경제정책과 관련, “최경환표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으니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최 부총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을 하면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라며 “재정적자,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염려하고 있다. 경제를 망치려는 정책 당국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관련 “5천68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이 느는데 비해 서민·중산층은 줄어든다”며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5천억원 감세,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1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해 순수 세수증가는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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